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납입 받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한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부가금이 부담금 납입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급여사업이 아니라 금융상품에 불과하므로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부담금의 운용수익이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