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퀄컴 회사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이동통신 특허를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하고, 모뎀칩셋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미국과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들로, CDMA, WCDMA, LTE 등의 이동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합니다. 원고들은 특허 라이선스 사업과 모뎀칩셋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뎀칩셋 제조사에게는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의 판단 및 결론 요약 판사는 원고들이 이동통신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으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