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및 모뎀칩셋 공급자로서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부 및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연계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임을 인정했으나, 라이선스 계약의 포괄적 조건,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은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퀄컴은 CDMA, WCDMA, LTE 등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필수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이를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하는 동시에 휴대폰용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사업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퀄컴은 표준화기구에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라이선스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2008년경부터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가 자사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청해도 거절하거나 판매처 제한, 영업정보 보고, 크로스 그랜트 조건 등이 부가된 비소진적 약정(특허권 소진을 막는 약정)만을 체결했습니다. (행위 1) 또한, 퀄컴은 자사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먼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이 계약 위반을 모뎀칩셋 공급 중단 또는 제한의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행위 2)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는 퀄컴이 보유한 전체 특허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실시료,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거나 특허침해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크로스 그랜트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행위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퀄컴의 행위들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년 1월 20일 시정명령과 약 1조 311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대만 등 다른 국가 경쟁 당국의 퀄컴에 대한 유사한 판단 사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제한 행위(행위 1)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기타 사업활동 방해 또는 필수요소 사용 거절·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하여 강제한 행위(행위 2)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을 부가한 행위(행위 3)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강제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및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시정명령의 내용이 비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역외적용 및 국제예양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제5, 6항(행위 3과 관련된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조건 관련)과 제7, 8항 중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퀄컴의 나머지 청구(행위 1, 2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거절·제한하고(행위 1 중 기타 사업활동 방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을 강제한(행위 2)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행위 1 중 필수요소 사용 거절·제한 부분, 행위 3(포괄적 라이선스 조건,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조건, 크로스 그랜트 조건) 전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절차적 위법성 주장 및 시정명령의 역외적용, 국제예양 원칙 위반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고,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거절·제한 및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연계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핵심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세부 조건(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 자체는 불이익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시정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의 합리성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 조건들 자체만으로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표준필수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경쟁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되, 모든 계약 조건을 일률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고 개별적인 불이익 강제나 경쟁 제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특허법 제2조 및 특허소진 이론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
필수요소 이론
국제예양의 원칙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FRAND 확약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모든 실시 희망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할 의무를 수반합니다. 수직통합 사업자(특허와 부품 제조를 동시에 하는 기업)는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하류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모뎀칩셋을 판매하면서 특허권이 소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품 단계에서의 라이선스 거부는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허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행위는 경쟁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공급(여기서는 모뎀칩셋)을 다른 계약(특허 라이선스) 체결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예: 포괄적 라이선스, 실시료 산정 방식, 크로스 그랜트)은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협상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으나, 일방적인 강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국제적인 법 집행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해외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