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하여 합산배제신고를 했으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국세청은 원고가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정청구도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며 경정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경정청구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경정청구권이 없으며, 경정청구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합산배제신고를 했지만, 이것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을 넘겨서 행했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