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남대문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삼성생명보험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삼성생명보험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은 2012년과 2013년에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산배제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2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15두3942 판결)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 산식의 효력이 부인된 사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삼성생명보험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경정청구 기한도 지났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21일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삼성생명보험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성생명보험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경정청구 기한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법령 해석의 변경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삼성생명보험의 합산배제신고가 과세표준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년 11월 2일에 경정청구를 했으므로 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것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다시 요청하거나 경정(수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해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5년 이내로 한정)에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했거나 세액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최초 신고 또는 결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특정 사유(예: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나 행위의 존재 여부 또는 법률적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령에 대한 해석이 기존과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식):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선택적 신고납부'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합산배제주택 신고의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직접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별도의 의무입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절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대한 해석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와 '합산배제신고' 등 신고 유형별로 그 법적 의미와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신고만으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셋째, 세법 관련 법령이나 해석이 추후 변경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 해석 변경만을 이유로 기한이 지난 경정청구를 다시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세금 신고와 관련된 모든 법정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