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채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된 구성과 불법 선거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서면결의서들을 근거로 자신이 실제로 더 많은 득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채무자)의 조합장 당선을 무효화하고 자신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피고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나 홍보업체의 활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복 접수된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서면결의서 등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득표수가 피고보다 많다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고,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