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우조선해양 직원 10명은 회사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휴일근로시간이 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가산임금이 중복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정기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처리되어 중복 가산임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휴일근로시간이 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시간은 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과 정기상여금: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노사 양측 모두가 재직자 지급요건이라는 신뢰를 기초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휴일근로시간과 주간 연장근로시간의 관계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을, 제53조 제1항은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휴일근로시간은 위 조항들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며, 각각 다른 가산임금 지급 기준을 가진다는 취지입니다.
3.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대법원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판결 참조). 즉,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도 보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또 지급하는 것은 법률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제정 목적, 입법 연혁 및 기존 노동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 특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상여금의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게 해석되므로, 휴일근로시간이 주간 연장근로시간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가산임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급여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 구성 항목과 지급 요건, 그리고 각종 수당 계산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