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정기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