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의 부작위(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일련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7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때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면서 피고 조합은 2011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새로운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새로운 분양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지 않고, 2011년 12월 8일 피고에게 종전 분양신청 철회 및 현금청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2012년 1월 10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조속히 재결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재결신청 부작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즉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계별 수용 절차(토지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및 협의 등)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재결신청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심의 판결로 원고의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3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20조, 제26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제28조, 제30조)의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도시정비법상의 현금청산 협의와 공익사업법상의 수용보상금 협의 절차는 엄격히 구분되며, 현금청산 대상자가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단계별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보상을 받고자 할 때는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다시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결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 산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단계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모두 진행되었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 비로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재결신청을 요구하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