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자녀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녀의 질병이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1심에서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에 한정되며, 보험급여 수급권자와 청구권자는 동일해야 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인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중에 특정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자녀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녀들의 선천성 질병을 자신들의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녀의 질병이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1차 거부처분)와, 근로자 본인의 초진소견서 미제출로 상병명 및 요양기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2차 거부처분)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여 이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추가적으로 설령 자녀에게 수급권이 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의 질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본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 자녀의 질병에 대해 설령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어머니인 근로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 자녀의 선천성 질병은 산재보험법상 어머니인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와 '청구권자'는 동일해야 하며, 어머니에게는 자녀의 질병에 대한 수급권이 없으므로 청구권도 없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산재보험의 주된 보호 대상이 '근로자 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녀에게 발생한 질병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급여 지급 대상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 본인으로 한정됩니다. 유족급여 등 일부 예외는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보험급여의 청구 및 지급):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라고 명시하여 수급권자와 청구권자가 동일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또한, 제88조 제2항 (수급권의 보호)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의 전속성을 명확히 하여, 수급권자와 청구권자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거나 고쳐 쓰는 절차적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실체적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업무 노출로 태아에게 발생한 건강손상이나 출산한 자녀의 선천성 질병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자와 청구권자는 동일인으로 해석되므로, 자녀에게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어머니에게 자동으로 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이나 유산증후와 같이 여성 근로자 본인의 신체 완전성 침해 및 근로 능력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자녀의 선천성 질병은 어머니의 신체 기능이나 노동 능력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는 근로자 본인의 상병명 및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초진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현행 법령 해석에 따른 것으로, 향후 법 개정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