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망고식스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했으며,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계약이 아니라 단순 투자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투자자가 매장 운영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본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투자자는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는 '망고식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식음료 가맹사업 본부였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이 회사는 투자자 A와 망고식스 B점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총 1억 9천만원을 투자했고, 회사는 1년 동안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A에게 지급하되, 손실 발생 시에는 A가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계약 2년차에는 매장을 A에게 양도하여 가맹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계약을 실질적인 가맹계약으로 보고, 회사가 가맹희망자인 A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했으며,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회사는 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와 A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한 대로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가 A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가맹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12월 8일 원고인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컴퍼니와 투자자 A 사이의 계약을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사업의 기본적인 구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매장을 운영하며 그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계약은 본사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투자자는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가맹사업의 중요한 내용인 영업표지의 종류, 본사의 지원 및 교육 내용, 그 대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었습니다. 셋째, 계약에 명시된 '로열티' 지급 방식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의 정의와 달랐습니다. 넷째, 본사가 매장 운영권을 가지고 본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실제 운영 주체가 본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A는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로 볼 수 없으며, 가맹계약이 아니므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