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한·일군사협정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한·일군사협정이 비밀리에 졸속으로 처리된 과정을 고려할 때, 체결과정과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알 권리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했습니다. 한·일군사협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교적 비밀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