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한일 군사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한 정보를 피고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정보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들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7월 5일 외교부장관에게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회의록, 내부보고서 등 총 8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6월 2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밀실협정', '졸속처리'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서명을 연기하여 협정 체결이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외교부장관은 2012년 7월 10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 이익 침해 우려) 및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8번 정보에 대해선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아 각하하고, 3번 정보에 대해선 공개의 필요성이 낮고 국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각했으나, 1, 2, 4~7번 정보(이 사건 쟁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외교부장관만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일 군사협정 관련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한일 군사협정 관련 정보(이 사건 쟁점 정보)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협정 관련 교섭 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 오간 주장과 대응 내용, 협상 전략 등이 공개되면 향후 외교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일 간 외교적 신뢰 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협정의 가서명 단계이거나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협상 과정 전반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등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분 공개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의 목록만으로도 협상 내용과 전략을 추론할 수 있어 공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한일 군사협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안보 및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과 공정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핵심입니다.
1. 국민의 알 권리와 그 제한의 원칙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구 정보공개법 제1조)
2. 비공개 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3. 부분공개 가능 여부 (구 정보공개법 제10조)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외교, 국방, 통일, 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내부 검토 단계에 있는 정책이나 협상 관련 정보 또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 전략이 노출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으로 정책 방향이 왜곡될 우려 등을 포함합니다. 부분 공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만약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의 목록이나 일부 내용만으로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핵심 내용이 추론될 수 있다면, 부분 공개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지만, 헌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은 정보공개로 인한 알 권리 실현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 보호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