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일시멘트가 성신양회로부터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레미콘 및 몰탈 제조 공장을 1,07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공장 인수가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닌 기존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했습니다. 법원은 공장 내 영업 활동을 위한 공간(영업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장의 주요 부분인 생산 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적법하다고 보고, 그 외 생산 설비 부분에 대한 중과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아 당초 부과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2011년 10월 21일 성신양회로부터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레미콘 및 몰탈 제조 공장을 1,070억 원(토지 약 813억 원, 건물 약 55억 8천만 원, 구축물 약 44억 8천만 원, 기계장치 약 155억 9천만 원)에 인수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11월 14일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해 취득가액 87,158,111,852원에 일반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등 4,009,273,13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오정구청장은 이 공장 인수를 구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취득세 4,568,479,58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843,969,41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일시멘트는 이 공장 인수가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닌 기존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2012년 12월 21일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4,568,479,580원 중 47,118,48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843,969,410원 중 8,704,5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는 공장 내 영업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취득세 47,118,485원 및 지방교육세 8,704,549원)만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생산시설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나머지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한일시멘트가 인수한 공장 내에 레미콘 및 몰탈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업 공간'(부지 면적 307.73m², 건물 연면적 235m²)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해당 영업 공간 부분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영업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 부분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로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 부동산 취득 중과세의 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중과세 부과 처분은 영업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법하고, 그 외 생산설비 부분에 대한 중과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득세 약 45억 6천만 원 중 4천 7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 약 8억 4천만 원 중 8백 7십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