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8월 1일 해당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이미 소멸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과 결론이 달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