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156명의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의해 단행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중 각 1,000,000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2009년 6월 8일에 실시한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성실한 협의와 단체협약상의 합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봤습니다.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도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