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퇴직금 및 연장·휴일·연차휴가근로 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만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제1심 판결이 일부 인용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피고 회사는 넥타이, 스카프, 가방 등을 수입·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파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종료일에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일부 인용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검토한 결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