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A석유제1주유소는 서인천세무서장이 부과한 2008년과 2009년 부가가치세 OOOO원 등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유소 측은 유류 공급업체인 DD에너지와 FFF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며, 이들이 자료상 업체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D에너지와 FFF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임을 인정하고, 주유소가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A석유제1주유소는 서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과 2009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OOOO원 규모의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무 당국은 주유소가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제시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유류 공급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료상' 업체들로부터 발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유소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주유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선의·무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석유제1주유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인천세무서장이 2011년 4월 6일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2008년도 제1기분 OOOO원, 2008년도 제2기분 OOOO원, 2009년도 제1기분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A석유제1주유소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로 기재된 DD에너지와 FFF가 실제 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서류만 만든 자료상 업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유소 측이 유류업계의 복잡한 구조와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출하전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을 들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