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원고 A는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년 법무부장관에게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인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인 원고는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파룬궁을 수련하고 중국 내 파룬궁 탄압의 진실을 알리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내리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파룬궁 수련 및 대한민국에서의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인 '박해'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 입국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난민 신청을 했으며, 공개 활동 역시 난민 신청 이후에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국에 일주일간 출국했다가 별다른 문제 없이 재입국한 이력이 있으며, 난민 신청의 동기 중에는 한국 체류 방법을 찾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룬궁 수련자가 많고 중국 정부가 해외 활동을 일반적으로 상세히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의2호 및 제76조의2 제1항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를 주요 법령으로 삼아 난민 인정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이 법규정들은 법무부장관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룬궁 수련자의 경우,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입국했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귀국 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난민 인정의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겪을 박해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사상이나 단체에 속하거나 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의 구체적인 박해 경험, 난민 신청 시기, 입국 목적, 본국으로의 재방문 이력,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한 활동이 본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였는지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 동기가 순수한 박해 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