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조선족 원고가 파룬궁 수련 및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공포를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활동으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