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조선족 원고가 파룬궁 수련 및 반중국공산당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공포를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중국 내에서 적극적인 파룬궁 활동으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파룬궁 수련 및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도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중국 내에서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도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난민신청을 한 이유가 아들의 유학과 관련된 체류 연장 목적이었음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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