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추진위원회가 이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어 반려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당10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을 준비하던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처분하였고, 이에 추진위원회는 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추진위원회의 활동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중구청장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도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 수행'과 '조합 설립 시 해산' 조항의 해석에 따라 변경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추진위원회에게 한 추진위원 변경 신고 수리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합니다.
신당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변경 신고 반려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운영규정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6조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일까지는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이에는 추진위원 변경 신고와 같은 업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의 업무 수행 권한은 유효하며, 이를 근거로 한 변경 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의 실체적 쟁점을 다루는 법리는 아닙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명시된 활동 기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가 시점까지의 업무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정당한 업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내용은 그 활동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