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독일의 법인으로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독일 유한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독일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독일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독일의 법인으로서 한독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5%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유한회사법에 따라 원고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인정되며,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