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판결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자들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전력선 사업자들의 담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원고(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극동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씨)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넥상스코리아와 극동전선에 대해서는 담합 종료 시점 및 과징금 부과 기준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고, 주식회사 디케이씨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및 시정명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모자 관계'로 한정하여, '자매 관계'인 극동전선에는 자진신고 감경 혜택을 주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 전선 제조·판매 사업자들과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은 1998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약 10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전력선 구매 입찰에서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간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하고, 각 기업군 내에서 회사별 배분 비율을 정했으며, 수주 예정사를 선정하고, 낙찰가 하락 방지 및 한전의 예정 가격 인상을 위해 투찰 시나리오 및 유찰 등을 합의하여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99년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1998년 합의와 2000년 이후 합의 간의 단절을 의미하여 1998년 합의에 대한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공동행위의 정확한 종료 시점(종기)은 언제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5% 또는 7%)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디케이씨의 경우, 전선조합에서 배분받은 물량을 생산능력 부족으로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물량에 대한 관련 매출액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행위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과징금 감경에 있어 비례·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와 자진신고 감경 대상에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범위(자매회사 포함 여부)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수의 전선 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회사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는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회사들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담합 종료 시점의 판단 기준 및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 해석이 이번 판결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사업자) 및 제4호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과징금의 부과) 및 제3항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28조 제2항
유사한 담합 사건에 연루되거나 관련 법률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사업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