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가 자신의 배우자인 F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F이 다시 피고들과 채권 포기 합의 등을 한 행위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E와 F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 및 F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 포기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사해행위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예금보험공사는 E에 대해 7,870,163,163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E는 K은행을 승계한 L 유한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M과 피고들(B, C, D)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이 사건 집행채권), 주식회사 G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피고들과 함께 G으로부터 월세 상당의 채권(이 사건 각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는 이러한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던 중 2010년 8월 18일 배우자인 F에게 이 사건 각 채권 등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F은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나 행사하지 않고, 2010년 10월 28일 피고들과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해 11월 29일 이 사건 각 채권을 피고들에게 다시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E가 배우자인 F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원고 예금보험공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F이 피고들과 합의하여 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들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의 취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가 적법한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제기한 본안전 항변(청구의 기초 동일성 부인 및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제1심에서 기각된 주위적 청구(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관련)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별지 목록 제3항 관련)에 대해서는, E와 F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 중 양도 대상은 E의 M에 대한 채권이며, 피고들에 대한 채권 부분까지 F에게 양도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로부터 전득한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