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두 토지(응암동 토지와 진관동 토지)를 양도한 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친일재산)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부가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취득했지만, 이는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위원회의 권한을 승계한 정부)는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후에 친일재산임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을 했을 뿐이며,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에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다른 토지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