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회사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내려진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사가 자신이 고용된 회사가 의료법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국민 보건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A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식회사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C가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에게 2011년 5월 4일자로 3개월(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A가 자신이 고용된 회사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임을 알고도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사 A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의사 A가 자신이 고용된 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주식회사임을 알고도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의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사 A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 의료법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의료인이 이러한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역시 금지합니다. 이는 의료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사 A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C가 개설한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이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청이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때 적용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위헌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 A에게 내려진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이 규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의사 A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면허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시점의 원칙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이 있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후 의료법이 개정되어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고용될 때는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곳인지, 즉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주체가 개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자진 신고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 후에 법이 개정되어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해졌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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