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유한회사가 골프채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고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유한회사는 2005년 1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골프채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권장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고 정지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 판단하여, 2009년 1월 19일 A 유한회사에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401,000,000원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유한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강제성이 없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과징금 부과가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역시 소비자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 제공과 유통 체계의 조직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유한회사의 골프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과징금 부과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유한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1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가 골프용품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4억 1백만원 납부명령은 모두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의 주요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하게 하거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하거나 규약 등을 통해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 제시를 넘어, 대리점에 골프채 최저판매가격을 구두로 통지하고 가격 위반 시 주기적인 판매가격 조사, 경고, 원상회복, 거래 정지, 거래 종료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가한 A 유한회사의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실효적인 강제수단이 수반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이 조항들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A 유한회사는 대리점 계약서에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판매점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고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대리점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3.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거래법 제31조의2, 제55조의2,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이 법령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산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 유한회사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 125,340,498,000원의 0.8%인 1,002,723,000원을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 20% 감경하고, 기존 심결례 및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추가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401,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징금 산정 및 부과 과정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위반 시 공급 중단, 페널티 부과 등 강제성을 띠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의 판매처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통업자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는 상표 간 경쟁 촉진,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활성화나 유통 관리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 위반 행위의 중대성, 조사 협력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