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재건축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 중 일부는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은 여전히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은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피고 조합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