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설계계약과 재건축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 마포구청장은 조합장의 이러한 개인적 비위를 이유로 A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A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설계계약과 재건축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서들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장의 월권 행위를 이유로 서울 마포구청장이 2009년 7월 22일,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조합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의 개인적인 월권 행위가 전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여부
법원은 마포구청장이 A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해 2009년 7월 22일 내린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마포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의 월권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합 전체에 가장 중한 제재인 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조합에 지나치게 가혹하며 공익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합장의 개인적 비위에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나, 조합 자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아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양벌규정): 이 법은 조합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나 단체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조합에도 일정한 책임을 지울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같은 가장 중대한 제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조합 임원의 개선 권고 등): 시장·군수 등은 조합 임원의 비위나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임원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장의 월권 행위에 대해 조합 전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대신, 해당 임원의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의 준용): 이 조항들은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의 절차를 준용하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장의 개인적 비위가 있더라도, 조합 전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조합에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조합과 같은 단체의 대표자가 총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단체 자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장의 비위가 발생하면, 해당 조합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거나 같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해임을 권고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합 전체의 설립인가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은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처분을 내릴 때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