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맺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A 주식회사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 약 21억 6천만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2억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관리운영권만 취득했을 뿐 차량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협약에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분 인수 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추가 차량 증차 시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차량을 현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A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용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관리운영권만 취득했을 뿐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1심 판결문의 오기된 날짜를 '2009. 8. 18.'에서 '2009. 8. 24.'로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것일 뿐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을 뿐,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시협약 내용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차량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고 서울특별시가 승인 시 현물로 차량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에서 관리운영권만 취득하는 경우와 실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자산의 소유권 귀속 주체, 취득 시기, 관리 및 처분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실시협약이나 도급계약서 등에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지 혹은 단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자산을 취득할 목적이 없으며 자산 소유권도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 있다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