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남편이 북한으로 파견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남편의 사망 사실을 늦게 통보받아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이를 게을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역연금을 더 많이 지급해왔고, 사망 의결 후 보상금도 지급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남편이 1976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퇴역연금을 더 많이 지급했고, 보상금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연금 청구는 소멸시효로 인해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