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후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참가인이 재계약 거부를 당한 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것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으나, 철도청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도청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 이후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업무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재계약 거부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철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근무실적 평가에서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었고, 철도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철도청이 재계약을 거부한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도청의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