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건축주택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를 거쳐 구청에 인가 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총회 결의가 조합 규약에 정한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규약 변경의 하자는 조합원 전원의 묵시적 추인으로 치유되어 유효하며, 의결정족수 산정 시 출석 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구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재건축주택조합은 2006년 8월 16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하여 ‘서면결의 281명 포함 총 투표인원 618명 중 찬성 413명’으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2006년 9월 20일 피고 서초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2006년 10월 27일 조합규약상 의결정족수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대한 의결정족수 가중 규정의 유효성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의 범위와 서면결의, 중도 퇴장자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 A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해 2006년 10월 27일 내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가중한 조합 규약 변경은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조합원 전원의 묵시적 추인에 의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결정족수 산정 시 ‘출석조합원’은 회의장에 남아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결의는 가중된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 총 412명)를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제24조(총회)와 관련된 법리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48조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제24조는 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정족수에 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총회 결의의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이후 조합원 전원의 묵시적 추인에 의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총회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실제로 남아있던 조합원을 의미하며,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원칙(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참조)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의 중요한 결의, 특히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총회 의결정족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총회 진행 과정 및 투표 결과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지가 중요합니다. 규약 변경 시 초기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조합원 전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총회 의결정족수 산정 시 ‘출석조합원’은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당시 남아 있는 조합원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투표 개시 전 중도 퇴장한 조합원은 출석조합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서면결의와 직접 투표의 중복 여부 및 유효 투표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