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원고)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에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직 직원인 A(피고보조참가인)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A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A가 계속 근무해온 사실, 원고의 관련 규정과 정부 지침, 그리고 A의 합리적 기대를 고려하여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 다면평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