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절차상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소송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주택 공급 기준을 위반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용산구 F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07년 10월 19일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5월 30일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원들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적 및 내용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당시 관리처분계획안 통지 절차가 위반되었고,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으며,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 주택공급 기준이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합은 총회 3일 전, 혹은 그 이후에 주요 내용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통지를 하였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대다수가 변경된 안건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에 서면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변경된 안건에는 추정비례율이 120.58%에서 132.09%로 상승하고 권리가액이 높아지는 등 조합원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합은 이 변경 내용에 대해 적법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총회 소집 통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총회 의결 시 법정 및 정관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한 주택공급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2008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따른 적법한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을 잘못 판단하여 의결 정족수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공급 기준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공급 기준(규모별 건설가구수 50% 이하 분양)을 명백히 위반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및 내용적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며, 주택공급 기준의 하자는 계획 전체의 독립적 의의를 상실하게 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전부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이 법 조항은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 소집 절차, 시기, 의결 방법 등은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조합원에게 매우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면서, 정관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이 조례는 도시정비사업 시 주택공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총 건설 가구수의 50% 이하만 분양대상자(조합원)에게 분양될 경우에 한하여, 그 50%까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일부 평형에서 이 50% 기준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함으로써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고, 이 조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준용됩니다(제33조). 이는 공익적인 필요성과 조합원 간의 형평성, 일반 분양의 원활화를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행위의 무효 사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법리: 행정처분(여기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이는 당연 무효가 됩니다. '중대성'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는지 여부이고, '명백성'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하자가 명백히 드러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의 총회 소집 절차 위반, 의결 정족수 미달, 그리고 서울시 조례상 주택공급 기준 위반은 모두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통지 내용, 서면결의서의 효력 판단, 조례 규정과의 명백한 불일치 등으로 보아 '명백성'도 인정되어,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조합 정관 제20조 제7항 (총회 소집 통지): 정관에 따르면 총회 개최 14일 전부터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는 각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총회 개최 3일 전에야 주요 변경 내용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지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조합 정관 제22조 (총회 의결 방법): 정관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도 출석으로 보지만,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합니다. 조합이 변경된 안건에 대해 적법한 서면결의를 받지 못해 실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것이 이 사건의 주요 무효 사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 준수: 도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 반드시 정관과 법령에 정해진 총회 소집 및 안건 통지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안건 내용이 변경될 경우, 조합원들이 변경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리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습니다. 의결 정족수 확인의 중요성: 총회 의결 시 출석 및 찬성 정족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서면결의서의 경우, 특정 안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안건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서면결의서는 변경된 안건에 대한 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은 해당 의결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숙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예: 서울특별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명시된 주택공급 기준 등 모든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조합원 분양 비율 등은 공익적 필요성과 조합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중요한 기준이므로 위반 시 계획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에 대한 대응: 관리처분계획안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다면, 비록 조합원에게 유리해 보이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추정비례율의 변화, 주택 규모별 배정 변경 등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재심의 및 재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