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증권
주식회사 A는 피고 B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전부를 잠정적으로 9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C 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 자산, 부채를 실사하여 최종 주식 양수도 대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사 과정에서 A와 B는 C 회사의 외상매출채권 가치 평가 방법과 특정 임야의 재평가 이익 인정 여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였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9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 B는 오히려 추가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외상매출채권 평가 방법을 '기준일 이후 거래내역 분석 평가방법'으로 판단하고, 임야 재평가 이익에 대한 원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식 양수도 대금 잔금 463,322,0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주식회사 A는 피고 B로부터 주식회사 C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잠정적인 양수도 대금은 90억 원이었으며 C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후 최종 대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A는 계약금 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가 C 회사의 매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14,371,563,343원 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불량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최종 주식 대금이 9억 원보다 훨씬 적거나 마이너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A가 불량채권으로 분류한 채권 중 상당수가 실제로 회수되었으므로 이는 주식 대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매출채권 평가 기준, 특정 임야의 재평가 이익 인정 여부, 그리고 계약서상 피고가 부담해야 할 채무 등을 두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A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B는 추가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가 추가 대금을 요구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A는 B에게 주식 양수도 대금 잔금 463,322,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C의 외상매출채권 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고 토지 재평가 이익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