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제1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은 13명의 응시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시험 문제와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불합격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03년 11월 6일 실시된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자, 시험 문제 및 정답 선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A형 77번(B형 76번) 문제 관련:
부동산공법 A형 81번(B형 84번) 문제 관련:
제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중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A형 77번(B형 76번) 문항과 '부동산공법' A형 81번(B형 84번) 문항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문제들이 평균적인 수험생에게 정답 선택에 혼란을 줄 정도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시험 문제의 답항이 평균적인 수험생에게 그 의미 파악과 정답 선택에 혼동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험 문제의 답항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수험생이 의미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불합격 처분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된 날로 봅니다(제2항). 특히 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지만, 환지처분에 의해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된 경우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에 대한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규정합니다(제3항 단서). 이 사건에서는 ④번 답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예외 규정에 반하는 설명으로 보았고, ⑤번 답항은 제3항 단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이의신청): 토지거래 허가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기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자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가 소송 대상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을 인용할 때 적용되는 절차 관련 조항입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경우, 시험 문제나 정답 선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나 답항의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평균적인 수준의 수험생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오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시기(특히 시행령의 개정일)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시행 당시 유효했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03년 11월 20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과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전의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시험 문제의 출제 의도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답항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구의 사소한 불완전함만으로는 문제 오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불합격 처분 등)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혹은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