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씨는 베트남 국적의 피고 C씨와 2023년 10월 12일 혼인 신고를 마쳤으나, 피고 C씨가 한국에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10월 12일 피고 C씨와 혼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C씨는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부부로서의 삶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피고 C씨와의 혼인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적인 혼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씨의 최후 주소가 불명확하여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제 결혼 후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거주 국가에 입국하지 않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를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최후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진행 가능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와 피고 C씨가 이혼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혼인 신고 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를 민법상 중대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이혼을 허락한 판결입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의 효력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을 정하며, 이 경우 한국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 국내 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합니다. 주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이 조항의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최후 주소가 불명확하여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국제 결혼 후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에도 장기간 함께 생활하지 않아 혼인 생활의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에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예: 출입국 기록, 통화 기록 부재, 함께 거주한 사실 없음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