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망 E 씨가 2024년 6월 7일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A, B, C가 망인의 재산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상속인 A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상속인 B와 C는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망 E 씨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들인 A, B, C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A는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B와 C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이를 법원이 수리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제출한 2024년 8월 13일자 한정승인 신고와 청구인 B, C가 제출한 같은 날짜의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 A는 망 E 씨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 B, C는 망 E 씨의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망 E 씨의 상속 문제는 각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