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 G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고인 배우자 A와 자녀 B는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으로 주장하며, 보험금청구권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각각 60%와 40%의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반면, 피고인 E와 F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원고 A와 B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A의 기여분을 60%, B의 기여분을 20%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은 원고 A가 18/25 지분, 원고 B가 7/25 지분을 갖게 되며, 피고인 E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상속재산은 원고 A와 B가 지정된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피고인 E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