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상속 부동산 지분 분할에 관한 사건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직계비속으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각 1/5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이 포함되며, 그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65,839,800원입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특별수익,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상속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간주하고, 이를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특별수익자가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상속분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특별수익자인 상대방 D와 F의 상속분은 0이 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 초과분을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지분은 청구인 A가 0.6828 지분, 상대방 G가 0.3172 지분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은 청구인 A와 상대방 G가 각각 지정된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심판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정현 ·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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