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성립하므로, 일반양자 입양에 적용되는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883조)과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884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입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 취소 신고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