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14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부부 A(신청인)와 C(피신청인)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 자녀의 친권·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2014년 6월 24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총 3억 3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관련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주체 및 면접교섭 방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분할연금 청구권 처리,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부부 A와 C는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정조항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 부부처럼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을 판단합니다.
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및 제837조의2 (양육자의 지정)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합의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 C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처럼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상간자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 시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이자 불법행위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정 조항에 피신청인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행위가 이혼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정의 효력 법원에서 성립된 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조정조항에 합의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지연이자를 명시한 것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이혼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