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근거 |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입양의 효력 |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기타 가사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본문).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Q.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차이점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근거 |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양자의 성·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입양의 효력 |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4호).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5호).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2항).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아래의 ② 또는 ③의 사유가 있어야 함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