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83년 결혼한 부부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혼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3년 5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 유지가 어려워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관련된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