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본문).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되며,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및 제772조).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단서).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Q1. 친양자 입양 후 법적으로 친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1. 친양자는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 및 친권은 모두 종료되고, 친권은 양부모에게 귀속됩니다.
즉,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및 제2항 본문).
Q2.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라는 사실이 표시되나요?
A2.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양부모의 자녀로 표시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단순히 자녀로만 표시되고, 친양자라는 사실은 별도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없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또한,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