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에게 지정되었고,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900,000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8,350,0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때, 아내의 특유재산이었던 회사 주식이 남편의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9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아내의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관세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남편이 자녀 양육에 협조하지 않고 개인적인 자기 계발이나 취미 생활에만 몰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3년에는 아내의 아버지가 교통 체증으로 늦게 도착한 부부를 훈계하던 중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의 다툼 중 욕설을 하거나 2015년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으며, 평소 아내와 아내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를 소홀히 대우한다고 여겨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사 제안을 아내가 부모와의 약속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결국 2019년 아내가 남편에게 집을 나가 시간을 갖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부간의 갈등이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혼 책임 소재였습니다. 둘째, 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의 액수와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아내의 특유재산인 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및 분할 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특히 거액의 재산 분할금 지급)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의 특유재산이었던 회사 주식에 대한 남편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이혼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