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전 직장 직원이었던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근무했던 피고 B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총 1천9백만 원을 송금했고,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피고의 아파트 취득 자금 명목으로 총 3천1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억 3천3백8십5만 원의 현금을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들이 원고와 내연 관계에 있을 때 받은 증여나 생활비 명목의 돈이거나 이미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의 성격과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과거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의 전 배우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 또는 생활비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M아파트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이 대여금 변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23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총 5천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현금으로 1억 3천3백8십5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 부족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송금 시의 목적 기재('B 차용함', 'B 빌려줌')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대여 사실을, 피고는 변제 사실이나 증여 주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송금 내역과 기록을 통해 5천만 원 대여를 입증했지만, 1억 3천3백8십5만 원 현금 대여 주장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역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 5%(민법상 이율)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이 사건 M아파트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은 있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의 성격(대여,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시에는 송금 내역에 '대여금', '빌려줌' 등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면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금전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목격자, 메시지 기록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주장을 할 경우에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내연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대여 의사가 있었다면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다가 말소한 경우, 말소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변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