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 회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물품대금을 미납하고, 과거 다른 대리점 명의를 도용해 물품을 횡령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 원고에게 총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부산지사 소장으로 일했던 원고는 회사로부터 위생도기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 미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다른 대리점 명의를 도용하여 총 92회에 걸쳐 합계 139,197,760원 상당의 제품을 임의 발주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해당 대리점이 지급하게 한 횡령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고, 해당 대리점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139,197,76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과 횡령으로 인해 지불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의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배당금, 미출고 금액, 반품 금액, 반품 비용 등 공제 여부 및 액수 포함)와, 피고가 원고의 횡령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한 손해액에 대해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총 139,959,500원(물품대금 정산분 761,740원 + 구상금 139,197,7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3일부터 2024년 11월 6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와 더불어 자신의 과거 횡령 행위로 인해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해당 직원이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의 효력) 및 제479조(법정변제충당):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할 금액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을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당사자 간 변제충당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지연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여기서는 피고 B 주식회사)는 피용자(여기서는 원고 A)가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횡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25조(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사용자는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근거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 이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되었으나,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가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정산 시에는 반품, 미출고, 경매 배당금 등 모든 거래 내역과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변제충당 순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민법에 따른 법정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에 따르므로, 채무자는 이를 고려하여 채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