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B에게 납부 완료 증명서를 출력하고, 이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피해자를 속여 2,3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기 범죄로, 피고인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한 번만 저질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 전체를 지배하지 않았고, 수익을 얻지도 않았으며, 초범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를 권고하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