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전기이륜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인 ㈜G의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 렌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울시, 제주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총 9억 원 이상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G의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G의 대표이사 B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기이륜차 1대당 309만 원(국고 50%, 지방 50%)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매 희망자에게 지원합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가 차량 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제조·판매사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G은 'P'라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협력업체인 J 주식회사 및 ㈜K와 동업하여 전기이륜차 판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자, ㈜G의 회장 A와 사업본부장 D, 전무 C, 이사 E, 과장 F 등 임직원들은 J 주식회사 및 ㈜K 관계자들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 렌탈 사업 의향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9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사기 및 보조금 관련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의 사업계획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범행 공모 및 가담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과 E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G에게는 벌금 2,000만 원과 함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관련 일부 명의대여 3대와 피고인 E 명의 1대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G과 그 임직원 다수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회장은 실형을, 나머지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G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공 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입니다. 다만, ㈜G의 대표이사 B는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이 법은 국고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자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환경부로부터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부분을 부정 수령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금지 등): 2021년 1월 12일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97조 제1항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지방보조금 부분을 부정 수령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G의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 수령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했으므로, 각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의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 수령 행위는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각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및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G이 그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D, C, E, F는 정황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은 이 원칙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