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G의 회장인 피고인 A와 관련자들이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실제 구매 의사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허위 렌탈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185대의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G의 창업자이자 실경영주로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D, E, F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