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와 관련자들이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 렌탈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확보한 후 실구매자에게 재판매할 계획이 있었으나, 범행 횟수와 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 D, E, F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