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사기 · 공무방해/뇌물
부산의 한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피고인 A과 B은 자신들이 속한 단체의 명분을 내세워 전 조직폭력배 출신 지인과 용역업체 직원 등 수십 명을 동원하여 재활용센터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센터 대표자 변경 공문을 위조하여 발송하고, 기존 대책위 위원장에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운영권 반환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대표 임명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부산 강서구 D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자,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C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후 환경공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 사업으로 'G재활용센터'가 C대책위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기존 위원장 H이 임기 만료와 함께 재활용센터 대표직에서도 해임되면서 재활용센터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별도의 'C대책위(구파)'를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C대책위(구파) 측의 일원으로, 적법하게 임명된 재활용센터 대표 J이 운영하는 센터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운영권을 빼앗으려 계획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대책위(구파)를 명분 삼아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재활용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이 재활용센터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대표자 변경 알림' 공문을 작성하고 발송한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이 C대책위 위원장에게 재활용센터 대표 임명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려 한 행위가 '강요미수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A과 B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분쟁 중인 단체 내부의 문제인지, 아니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2021년 3월 19일과 4월 16일 재활용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피고인 B 및 기타 증인들의 진술, 피고인 A이 지인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 용역업체 대표에게 지시한 사실, 그리고 C대책위(구파)의 위임장 및 회의록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이 업무방해를 주도한 것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 Z, AA 등이 '대표자 변경 알림' 공문을 작성하고 발송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15일 주민총회 당시 참석자 중 상당수가 위장전입자인 사실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과거 법원에서 여러 차례 주민총회 무효 판단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이 C대책위 위원장에게 '오늘 저녁까지 대표로 임명해준다는 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부산시에 가서 재활용센터를 못 돌려받도록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적법한 대표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부산시에 대한 인맥을 활용하여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에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피해자가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강요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 참석 등을 위한 거짓 신고였다는 사실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위장 전입자를 동원하여 적법하지 않은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조직폭력배 출신,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점,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점, 피고인 A이 업무방해를 주도하고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E마을의 오랜 갈등 상황과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범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는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 출신 지인 및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재활용센터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직원들의 출근 및 업무를 막은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인맥 등을 이용한 압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됩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렇게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C대책위(구파) 측과 함께 재활용센터의 대표자로 변경되었다는 공문을 작성하고 부산시와 협력업체에 발송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1년 3월 15일자 주민총회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강요미수죄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강요죄이며, 이러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 강요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이 C대책위 위원장에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대표 임명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이동한 때'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총회 회원 자격 등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거짓 신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총회 참석 인원을 맞추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폭행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폭행)는 범죄이지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유죄나 무죄 판단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단체 운영권 분쟁 시에는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무력을 동원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업무방해, 폭행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시에는 작성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것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분쟁 당사자 간의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행이나 강요를 시도하는 것은 강요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 힘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압박도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지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의 주민총회 참석 자격이나 다른 이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장 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집단적인 행동을 계획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모의하거나 동원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