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기사들이 자신들이 일하던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기사들은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인 '정액사납금제'와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근무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된 것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며, 최저임금법의 특례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들은 피고 회사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고, 총 운송수입금 중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입으로 가졌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된 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07년 신설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입니다.
택시 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특례 조항과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적법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운전 기사들의 실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택시 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기사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최저임금법의 특별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를 들어, 사납금을 초과하여 운전자가 얻는 수입)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 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고정급' 형태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총 수입으로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법령에서 정한 임금의 범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