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동결 및 연구보조비 삭감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교수들은 학교의 봉급 동결과 연구보조비 삭감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봉급 동결 및 연구보조비 삭감은 효력이 없으며, 미지급된 봉급, 연구보조비, 상여수당 등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퇴직 당시 당사자 간 합의해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아학숙은 1993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교원의 봉급을 당시의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바꾸지 않고 봉급을 동결하고, 2012학년도 또는 2014학년도부터 연구보조비(연구비, 연구활동비 등)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학교 교수들 중 재직자와 퇴직자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러한 조치가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 보수표를 위반한 것이며 특히 임금 결정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임금 동결 및 연구보조비 삭감 조치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서 무효임을 인정하여 교수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은 합의해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개별 상황에 따른 계약의 자유 원칙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와 '준한다'는 용어의 해석,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