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중고차 판매를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중고차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G를 속여 차량 대금 명목으로 총 45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중고차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이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